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특정 자격을 갖춘 고객이 계좌 개설 후 5천만원 ㅎ나도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상품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거주자로서 노인 · 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거주자인 노인(만 65세 이상)
* 201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1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적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이자(傷痍者)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가능기간
2015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주식, ELS, 펀드, 채권등 다양하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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