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무직 차이점

 공무직과 공무원은 이름이 같아서 같은건줄 알았는데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 시엄(5급/7급/9급) 등의 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고

그냥 외주업체 등에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되는것을 이름을 공무직이라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공무원 시험으로 채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비용절감의 이유로 주로 공무직을 채용하게 되구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인원이 필요할때 채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파견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였으나,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책임에서 자유롭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되서 야근 등을 하지 않구요.

단점은 아무래도 승진이나 이런것들이 없다는 점이겠지요.

논란이 되는 점은 아무래도 공정하지 않은 채용 방식등이 논란이 되겠지요.

공무원들은 시험도 안보고 그냥 파견직에 있다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이름으로 무기계약직이 된 공무직이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게 싫을거고

공무직 입장에서는 똑같은일(?)을 하는데 월급이 차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19년말 기준으로 이런 공무직은 거의 2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는 공무원들의 연봉과 차이가 커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공무원의 월소득은 530만원, 연봉 6360으로 웬만한 기업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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