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올라온 망사용료 팩트정리입니다.
다소 스압이지만, 빈지워칭(Binge-watching)한다는 마음으로 한번에 쭉 가보면 좋을 것 같다.
[Blind] 망 이용료(사용료) 팩트 체크 1
1. ISP간 망 연결은 ‘접속’이고 ‘접속료’를 낸다. CP는 ISP 망을 ‘이용’하고 ‘이용료’를 낸다.
ISP간의 연결에 대한 요금은 공식적으로 ‘접속료’라고 부른다. 개별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쓰면 ‘접속료’라고 내시는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료’를 내고 계신다. CP도 전용회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한다.
다른 일체의 요금은 없다. ‘전송료’, ‘정보전달료’는 모두 허구의 개념이다. 콘텐츠를 전송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불하는 돈은 없다. 국회 법안은 일정기준(이용자 100만명, 총 트래픽 1%) 이상 대형 CP가 망을 이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2. 망 이용료의 본질은 ‘CP로부터 통신망 코어~최종 이용자’까지의 연결을 제공해주는 대가다.
넷플릭스-SKB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원고 넷플릭스는 ... 피고(SKB)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
3. 해외 CP가 아무리 캐시서버를 가까이 갖다놔도 ‘통신망 코어(쉽게 말해 중앙서버) 인근’이고, 망 이용료의 본질인 ‘통신망 코어~최종 이용자’까지의 연결은 ISP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즉, ISP의 망을 ‘이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4. CP가 설치한 캐시서버의 기여분은 망 이용료와 퉁칠 수준이 전혀 못된다. 조금 깎아 줄 수는 있겠다.
’21년 11월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은 국내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1천여개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도입해 약 1.41조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1개 ISP당 14억원 효과다. SKB가 받아야 한다고 보는 대가는 수백억원 수준이다. 자전거 줄테니 포르쉐랑 맞바꾸자고 하는 격이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2151
5. 망 이용료는 고속도로로 치면 ‘차선폭만큼’, 또는 ‘파이프의 크기만큼’ 지불한다. 종량제가 아니다.
망 이용료의 산정은 CP와 ISP간 연결된 전용회선의 트래픽 대역폭(Gbps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무차별적으로 떠도는 ‘트래픽의 총량만큼’ 돈을 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캐시서버를 직연동하고도 이 ‘대역폭’만큼의 비용마저 안내고 있어서 이거 지불해달라는거다. 추가 요금이 아니며, 현재 지불하고 있는건 없다.
6. 해외 CP가 미국 ISP에게 지불한다는 소위 ‘접속료’는 주로 CP와 그 나라 이용자 간에 망을 연결하는 비용일 뿐이며, 우리나라 이용자를 위해 ‘캐시서버와 국내망 간 직접 연결’하는 비용이 아니다.
‘인터넷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반론이 나올 차례다. 물론 기본 구조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캐시서버를 왜 설치했나? 중간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소비자가 있는 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다.(Private Peering이라 한다) 캐시서버를 설치했다는건 직연동된 Private 경로를 별도로 구성했다는 의미다. 국내망과 직연동으로 흐르는 트래픽 비용을 엉뚱한 ISP에다가 주고 왔다고?
7. 통신시장은 양면시장이다. 양측에 이용자와 CP가 있고, 비용 회수 구조는 적절히 분배될 수 있다. 소비자가 요금 냈으니까 CP는 free riding 해도 되는게 아니다.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과 소비자(연회비)로부터 모두 비용을 회수한다. 유튜브는 광고로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프리미엄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기도 한다. 넷플릭스는 이용자에게도 돈 받고 동시에 광고수익도 올리는 광고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한다. 이들의 공통 키워드는? 양면시장이다.
https://www.etnews.com/20220915000259
8. 유튜브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면 유튜버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한다(응?). 참고로 구글(Alphabet Inc.)의 ’21년 영업이익이 110조원이고, 영업이익률이 31%이다. 그런데 국내에 신고되는 매출은 미미하고 법인세는 138억원 냈다. 영업이익 1.3조원의 네이버는 법인세 4,303억원을 냈다. 여러모로 구글의 비용 절감 능력이 탁월해보인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04/16/ER4Z33NIXVBBBJDIAHUEK3AFVM/
https://www.inews24.com/view/1526056
9. 망 무임승차 법안이 통과되면 콘텐츠 시장이 막 붕괴되고 중소 CP에 대한 단가 차별과 ISP의 전횡이 난무할까? 최근 논의되는 법안의 의무대상은 ISP와 대형 CP에 한정되고, 대형 CP는 ‘22년 기준으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 기업이다. 나머지는 의무가 없다.
ISP도 의무대상이라는건 무슨 뜻인가? ISP도 부당행위, 차별행위를 하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망 이용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는 수많은 CP에게는 아무런 불이익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10. 넷플릭스-SKB 소송은 넷플릭스가 최초 제기했다. 이런건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데 모 유튜브 방송은 검색도 안해본 것 같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85126625736120&mediaCodeNo=257&OutLnkChk=Y
11. 구글과 넷플릭스의 해외 망 이용료 지불 사례는 이미 여러 증거가 있다. 세상에 없던 망 이용료? 그런거 아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는 미국 ISP에게 ‘Terminating Access Fee’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했다. ‘착신망 이용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넷플릭스 1심 판결에서도 해외 지불 사례는 인정되었다.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2/09/30/PSHUTNI7FZCP3P7GNMFJJDUPVI/
12. 망중립성은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망이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다.
넷플릭스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인 망중립성에 관한 논의나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13. 망 무임승차 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모든 CP는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 명목이나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CP가 해외에 망을 연결하는 케이스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국내 ISP 망을 이용해서 연결 (2)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일종의 ‘콘텐츠 중계 도매상’이라고 보면 된다) 등에게 연결 (3) 현지에 직접 서버를 갖다놓고 현지 ISP와 연결
국내 CP는 이 중 어떤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이미 해외로 망을 연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마치 없던 비용이 새로 생기는 것처럼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4. ‘국제망 1~3계위’ 이런건 ISP간의 관계이다. 국내 ISP가 1계위가 되든 말든 CP는 국내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해외 CP가 스스로 국제망 1계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ISP가 아니지 않은가), 이는 ‘국제망 1계위 = 다른 망과 요금 정산할 필요 없음’이라는 논리에 편입되기 위한 주장이다.
글로벌리 ISP간에는 ‘계위’라는 암묵적인(공식 아님) 등급이 있다. 1계위는 ‘아주 큰 망’을 가지고 있는 ISP이고, 이 등급이 높으면 상호간 접속료 정산 관계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CP는 아무리 캐시서버 등 설비를 갖춰도 ‘자신의 콘텐츠만 다른 인터넷망의 문 앞까지’ 갖다놓을 뿐이므로 ISP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망 계위’의 대상도 아니다.
15.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은 한미FTA에 위배 우려가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FTA 요건에 아주 잘 부합한다.
한미FTA에는 제12.2조(내국민 대우), 제12.3조(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다. 상대국 기업을 국내 기업에 비해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조항이다. 최근 법안은 수범대상을 ISP와 ‘국내외 가릴거 없이 대형 CP’로 규정하여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누가 누굴 차별하고 있는건지도 생각해보자.
한미FTA 제14.9조(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책정)에도 각국 사업자가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와도 찰떡궁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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