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약사회는 약의 안전한 보관가 이용을 위해 병포장(Bulk Packs) 등 경구용약과
연고와 같은 외용제, 인슐린 주사제를 개봉 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약의 ‘유통기한’이 언제냐고 묻곤 하는데, 올바른 표현은 ‘유효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약효가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약의 유효기간이란 약의 효과가 90% 정도 유지되는 기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이긴 하나, 구체적인 기간은 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약이 포장된 박스 겉면에 표기되어 있지만 연고제는 연고가 담긴 튜브에, 병으로 포장된 것은 해당 용기에, 알약은 블리스터(캡슐이 개별 포장된 것)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점이 병이나 포장지에 표기된 ‘유효기간’은 약을 ‘개봉하기 전’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을 의미하므로
약을 개봉한 경우에는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약품 유효기간
지침에 따르면 병포장은 약품용기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해외 다수 국가에선 평균적으로 유효기간 1년 내 사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개봉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약물 안정성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일선 요양기관에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 조제실과
각 부서가 의약품 포장 또는 용기를 개봉하거나 다른 용기에 재포된 의약품을
사용·보관하는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약사회는 개봉 의약품 보관 일반 기준을 통해
"25도 이하의 서늘한 곳에서 건조한 상태(평균 60도 이하)의 습도가 유지되고
차광이 필요한 약품은 빛을 막은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고 그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장에 있는 것은 포장지의 연도를 참고하시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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